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그동안 지방 주도의 종합계획 수립과 4대 특구 지정, 지방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확대, 생활인구 확대, 충청광역연합 출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을 뒷받침했다. 다만 지방 정책을 결정하고 총괄하는 존재감은 기대보다 미약했다. 기존 방식으로 초광역경제권 형성,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체제 구축과 같은 막중한 의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시급한 일은 비상계엄 사태란 변수를 겪으며 동력을 다소 잃은 위원회의 탄력 회복이다. 수도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과밀·집중도가 최고이고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뿌리 깊은 현상이 이대로 가면 2050년쯤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예측은 끔찍하다. 예산 집행권 부재나 독립 부처 아닌 장관급 대통령 직속 기구의 한계는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행정 권한상 제약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과 소통으로 풀며 '지방균형발전부'처럼 역할 설정을 하고 집중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3년(~2028년 7월 9일) 더 존속한다. 일몰 조직 아닌 체계화되고 전문적이며 덩치가 커진 지방정책 추진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라고 본다. 실효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상생 구조를 주도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 양대 과업을 5년 안에 뚝딱 끝마칠 수는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