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재판부, 국제 IP분쟁 해결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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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국제 IP분쟁 해결 허브로"

24일 특허법원서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 승인 2025-07-24 17:09
  • 수정 2025-07-24 17:59
  • 신문게재 2025-07-25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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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24일 대강당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식재산 법원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가 국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권리침해를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의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메타버스 기반 화상법정 등 첨단 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시장의 규모가 한국과 다른 미국 모델이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특허분쟁 법원의 사례를 학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허법원은 24일 법률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박범계 의원이 참석한 국제세미나를 갖고 지식재산 법원 및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누리집에 공개한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복잡한 소송 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의 영향력이 큰 국가 또는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 국제 경향에서 원고가 한국을 분쟁해결의 법정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타버스 기반 화상법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당사자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배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허법원이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도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증거수집제도 관련해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침해혐의자를 보호할 것인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찬성과 반대의견이 여전히 있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금 입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처럼 특허나 상표권의 시장은 작더라도 지식재산권 허브로 성장한 국가를 찾아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소송이 미국으로 모이는 이유는 소송제도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큰 시장이 있지 않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크지 않으나 소송 시스템을 잘 갖추고 특허권자를 잘 보호해 허브로 성장한 국가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한국 법원에 어떠한 선진 제도가 있고 판례가 있는지 해외에 마케팅하듯이 알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고, 한상욱 변호사는 "현직 판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임시처분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의 IP전담부 등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을 제도"라고 말했다.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형평성에 중심을 두고 법관 인사가 이뤄져 지식재산권 전담부에서 최대 2년 부장의 경우 3년밖에 근무할 수가 없어서 법관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판 기간이 긴 지식재산 소송에서 잦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서 재판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최근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새롭게 입안해 예측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특허법원의 판결문은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의 법관과 국제지식재산기구가 인터넷 통해 국내 판결문 검색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 사건 담당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만족할 재판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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