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날개다는 法]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 닻 올라… 연대와 IT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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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날개다는 法]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 닻 올라… 연대와 IT활용

지식재산 보호·기술적 우위 노력 일환
미국와 유럽 위주 지식재산 분쟁해소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 연구 본격화

  • 승인 2024-05-09 09:06
  • 수정 2024-05-09 09:53
  • 신문게재 2024-05-09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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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이틀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국제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출범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진=중도일보DB)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

2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

3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이 출범하면서 국내에서도 아시아 연합 형태의 지식재산법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발명자와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인접 아시아 국가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제안으로, 메타버스 기반 법률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5월 2일 대법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주도해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전국의 각급 법관 56명이 참여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설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고 한국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상황을 타개하기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 설립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특허신청 세계 4위에 GDP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의 지식재산 5대 강국(IP5)이면서, 침해소송 등의 관련 국제분쟁 해소에서는 중심 무대에서 빗겨 있었다. 최근 지식재산 국제 분쟁은 인구가 많고 큰 시장을 보유한 국가 중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법원을 선택해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의 침해소송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경우 우리기업과 발명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내하며 지식재산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서 해외 법원에 불려 다니며 방어소송에 매달리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소송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과 현지에 출석하는 등 곤란한 상황이 초래해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에 결국 불리한 조건에서도 합의로 끝맺음을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특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계 각 국가가 사법제도를 정비해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속속 출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오랜 논의 끝에 창설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있다. 현재 기준 17개국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허침해소송부터 가처분 등 특허권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을 다뤄 강력한 특허보호를 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11월 대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3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UPC 항소법원장은 심결 취소소송 등 UPC출범 후 90건의 사건이 처리됐다고 밝혔을 정도로 지식재산 국제분쟁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 또 미국 텍사스와 독일 뮌헨, 인도 델리의 법원에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한국을 지식재산 분쟁 해소 무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동일한 지식재산 국제분쟁이 세계에서 발생하고 일관된 결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리적 국경의 개념은 옅어져 어느 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며 "한국은 시장규모 등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유대와 연대 관계가 만들어졌고 IT를 활용해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식재산 조정중재센터를 시작으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으로 나아가되 전자소송을 활용한 화상재판 등으로 당사자가 원격으로 출석해 심리를 갖는 메타버스 기반 법률서비스 생태계 구축이 검토된다.

박성필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국내는 이미 전자소송이 정착하고, 화상중계를 통한 재판이 이뤄지는 환경이 마련된 상태로 당사자가 한국의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한 기술설명과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통신과 문서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중재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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