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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신고 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신속한 청산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노동포털에 전담 온라인 신고창구를 열고, 임금체불 전용 전화를 개설해 피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체불스왓팀'을 운영, 집단 체불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에 즉시 투입해 청산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건은 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 체불이라도 고의성이 드러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이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모든 근로자가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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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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