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류 외국인 체납액만 수억원...강력한 징수 벌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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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류 외국인 체납액만 수억원...강력한 징수 벌일 터

-증가하는 외국인 취업자와 체납액,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 실시
-외국인 대상 징수 활동 추진, 체납건수 8200건이 넘어

  • 승인 2025-09-08 10:30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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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납 사각지대인 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납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전용 보험 조회 및 압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외국인 수는 2025년 7월 기준 3만9079명으로, 2022년 3만16명, 2023년 3만4121명, 2024년 3만7379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띄고 있다.

그동안 차량세, 주민세 등을 미납한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았기에,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보호에 따라 통장 압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게다가 외국인 대상 체납액이 비교적 소액이기에 현장 징수 등 행정력 집행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지만, 체납액이 늘자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외국인 전용 보험 압류 등 체납 처분 계획을 수립, 빈틈없는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관내 외국인 체납자 수는 10만원 이상 852명, 10만원 미만 2050명 등 총 2902명에 따른 체납 건수는 8211건이며, 이로 인한 체납액은 8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 대상자 19명에게 2127만4640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 귀국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에 가입한 46명에게 1906만3110원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3년 말 임기제 공무원 2명을 고용해 외국인 체납자 25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 11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번 압류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외국인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머지 외국인 체납자 대상으로 차량 영치, 납세 독려 등을 진행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연구·검토해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체납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보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외국인 수가 점차 늘어나며 징수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연구하고 활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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