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에 복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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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에 복지비 지급

추석 앞두고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지급
463명에 지역화폐 30만 원

  • 승인 2025-10-01 10:45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명절을 맞아 노동자의 가계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일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각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로, 5월 1일 노동절 첫 지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기금은 3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협약으로 조성됐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양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군으로 확대,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정부 지원을 포함해 약 34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절과 명절마다 복지비를 지급해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성호 노동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복지비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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