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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A학교법인 산하 2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난 2018~2019년 사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해 1인당 최대 1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해 A법인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교직원 45명을 적발했으며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2936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교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한규상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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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