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치료외 향정신성 마약류 처방한 50대 의사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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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치료외 향정신성 마약류 처방한 50대 의사 '벌금 4000만원'

  • 승인 2026-05-11 09:3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치료 외 목적을 위해 마약류를 처방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내원한 환자의 체질량 지수(BMI)가 30kg/㎡ 미만이어서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식욕억제제 복용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환자 10명의 요구에 따라 총 272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같은 기간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내용만 기록하는 등 부실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복용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다량의 약을 처방해 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공익 활동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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