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 재심의 촉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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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 재심의 촉구" 반발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 유감 표하며 재심의 촉구
"경기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 날린 것" 비판

  • 승인 2026-06-18 17:01
  • 신문게재 2026-06-19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상생 지원안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적인 구제 기회가 사라졌다며 강력한 유감과 함께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법적 처벌보다 당장의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결정이 골목상권의 폐업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기각 대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의 자율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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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3600억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5월 27일과 6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인 보상을 돕고자 도입됐다.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며 "플랫폼이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끌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동의의결 제도는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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