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4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
기장군은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35필지를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토지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현장조사를 거쳐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토지 이용현황과 개별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35필지 가운데 5필지는 지가를 상향 조정하고, 5필지는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 25필지는 기존 공시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6일 공시됐으며, 신청인에게는 개별 통지됐다. 지가는 기장군 토지정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