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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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개인간 거래·출하 가능… 郡 매몰지 2차 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로 전환

  • 승인 2011-03-14 14:46
  • 신문게재 2011-03-15 18면
  • 당진=이종식 기자당진=이종식 기자
당진군이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를 선언했다.

임상관찰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이동제한을 지난 8일 해제하고 구제역 발생 30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혈청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발생지역 1, 경계지역 9 등 방역초소 1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이동제한이 58일 만에 해제됨에 따라 출하시기가 지나도 가축을 판매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던 지역 한우 및 축산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들은 가축이동제한으로 인해 개인 간의 거래가 중단되며 출하시기를 놓쳐 사료값 부담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등급하락 등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앞으로 군은 구제역 방역보다는 살 처분 매몰지 2차 환경오염 등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보완정비 대상지 12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관측정 설치 등 매몰지 보완공사를 사업비 2억1382만원을 들여 조기에 완공하며 환경모니터반, 민원대책반, 시설관리반 등 '사후관리 TF 대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이동제한 해제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육농가는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구제역 완전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구제역 방역과 함께 살 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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