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실무, 연구 및 교육분야 등의 협력, 법학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연구원 소속 연구직의 공주대 강의지원, 공주대 학생에 대한 연구원의 실무 교육, 양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연구인력의 초청 및 파견·양기관간 간행물, 전산DB, 기타 자료의 교환 등 다양한 법률과 실무교육 발전에 공동 협력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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