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쟁점법안 협의 2일 '결판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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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쟁점법안 협의 2일 '결판 날까'

정의화 국회의장-여야지도부 회동… 국회 법사위, 원샷법 제정안 가결

  • 승인 2016-02-01 18:14
  • 신문게재 2016-02-02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현 상황 돌파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국회 본청에서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에서 점심을 한 뒤 통화를 하며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현 상황 돌파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국회 본청에서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에서 점심을 한 뒤 통화를 하며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1일 오후 개최 예정이었던 여야 지도부 '2+2' 회동이 2일로 연기됐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 과정을 설명 듣고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합의 이행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살을 여당탓으로 돌렸다.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는 냉각기를 가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전략을 조율하기로 해 정 의장에게 회동 연기를 요청했으며, 3일부터 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의 일괄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여당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접점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이로써 원샷법은 국회 본회의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정 의장과 2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가 2월 정국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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