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검찰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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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검찰 보복수사”

임금피크제 반대투쟁에 표적 주장… “노조 제기소송은 묵살”

  • 승인 2016-02-01 18:35
  • 신문게재 2016-02-02 8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검찰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끝까지 투쟁한 공공연구노조에 보복성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1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한 공공연구노조에 대한 표적 및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한 사건에 대해 억지수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해당 연구원(생명연과 화학연)은 공공연구노조가 농성한 사건에 대해 피해가 없어 노조를 고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생명연과 화학연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의 형벌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최연택 지부장은 “김동수 전 수리연 소장 시절 공공연구노조가 고발한 사건들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30여 건의 노동청 진정, 경찰의 10여 건의 기소 의견이 검찰에 송치되면 그 중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그 예로 2013~2014년 근무시간 수당 40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김동수 전 수리연 소장을 고발한 사건을 들었다. 이성우 위원장과 이경진 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유성경찰서에 출석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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