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입주기업 공동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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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산단 입주기업 공동주택 특별공급

행복청 분양위해 혜택…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부여 세금감면·각종 비용도 지원… 25일 1차 분양 공고

  • 승인 2016-02-04 15:43
  • 신문게재 2016-02-05 5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최초로 공급하는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하는 민간기업 종사자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에서 필수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처음 공급하는 4-2생활권(세종시 집현리)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 패키지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주목할만한 건 특별공급 혜택이다. 행복도시 아파트는 이전 공무원 등 특별공급이 50%, 일반인 특별공급 10~20%, 일반 공급(세종시 2년 거주자 우선분양) 등 순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은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시 외 국민에게는 분양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복청에 아파트 공급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권한을 위임받는 행복청은 거주자 우선대상(세종시 2년 거주)을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간인인 입주기업 종사자에게까지 특별공급 혜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는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토지대금을 유예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7% 할인혜택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또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외국 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등에는 설립 준비비(6억원)를 지원하고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에 따라 5억~13억원의 운영비와 전체 건축비의 25%의 지원 혜택도 준다.

세종테크밸리는 총 77만㎡ 규모로, 오는 25일 공고하는 1차 분양 대상은 산업용지 9필지와 복합용지 5필지 등 모두 14개 필지(4만7950㎡)다.

행복청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80여개 업체와 추가 분양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착공시기와 토지 자가사용 비율, 이전했을 때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상위 14개 기업에 분양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입주 기업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대금을 유예하는 혜택은 행복도시만의 장점”이라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매출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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