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현직 자치단체장 선대기구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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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현직 자치단체장 선대기구 방문 금지

중앙선관위 13일부터 시행… 당원대상 정당행사는 가능

  • 승인 2016-02-10 17:48
  • 신문게재 2016-02-11 4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나선다.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고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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