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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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혜택

업무협약 체결… 보증심사 완화 등 지역 첫 지원

  • 승인 2016-02-14 17:47
  • 신문게재 2016-02-15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당진시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재단이 저신용기업에게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 등으로 우대 지원하고 당진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신보 정철수 이사장은 “충남 시·군 중 최초로 당진시에서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의미있는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당진시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충남신보는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당진시의 손실보전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 저신용 소상공인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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