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영아사망 친모 구속… 친부는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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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영아사망 친모 구속… 친부는 보호처분

  • 승인 2016-02-16 17:52
  • 신문게재 2016-02-17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홍성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와 친부의 공동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친모는 지속적인 학대와 더불어 직접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아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고, 친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5일 9개월 딸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머리에 던져 사망케 한 친모 A(2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지속 학대 했다. 친모는 이 기간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15회에 걸쳐 저질렀다. 이윽고 18일엔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

남편 B(31)씨는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온라인 게임에 빠진채 방치했다. 또 집에서 흡연을 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등 방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친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의료기관 치료, 전문기관 상담을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남겨진 쌍둥이 영아 두 명을 위해 긴급생계비, 놀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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