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드파티' 논란 대전시티즌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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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논란 대전시티즌 징계받아

프로축구연맹 벌금 1천만원 부과

  • 승인 2016-02-28 15:23
  • 신문게재 2016-02-29 10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서드파티'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시티즌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19일과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과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이적에 있어서 구단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며,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중개인(에이전트)에게 이적료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FIFA 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해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TPO(Third-Party Ownership)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천FC, 대전시티즌에 제재금 1000만원, 경남FC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전시티즌은 선수와 계약 시 중개인과 '구단이 선수 이적(양도)시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해당 선수 이적 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선수와는 '이적시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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