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병원비 눈덩이' 골치아픈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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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병원비 눈덩이' 골치아픈 병원들

충남대병원 등 비용회수 안간힘, 환자 형편 탓 강제징수도 어려워 직원이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도와

  • 승인 2016-03-01 16:46
  • 신문게재 2016-03-0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못받은 병원비를 받으러 환자 집을 찾아갔다가 가정 형편을 보고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구요. 끼니도 떼우지 못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고 출장비로 라면을 사주고 왔어요.”

병원비 체납액을 놓고 지역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료에 따른 병원이 체납액이다보니 강력한 회수에 나서기도 어렵고, 병원 운영을 위해서 체납액 정리를 미루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들의 경우 체납액을 전문 회수 업체에 위탁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병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직접 병원비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들은 체납비용 분할 납부는 물론,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환자들에게 안내해 가며 미수금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양대병원의 경우 채권 회수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개념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 의료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응급환자 대불사업 등 각종 지원책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이 많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도와주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받지 못한 병원비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액 발생과 반대로 지난해 1억5000여만원을 회수했지만,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매년 10% 가량 체납액 감소 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병원비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또 50만원 미만의 소액 미납액을 악성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지난해에만 3800만원의 금액을 미수금 처리하기도 했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복지부 등은 각종 병원비 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긴급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경우 30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 2회까지 지원한다.

중구도 최근 희망의 징검다리 기금을 활용해 기초·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들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한다. 의급의료비 대불제도는 20여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환자들이 응급진료를 받을때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병원 측에 제공하고 환자는 정부에 12개월까지 할부로 병원비를 내면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심의를 통해 최고 2000만원까지 병원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병원비 체납액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병원들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병원에 올때부터 병원비를 체납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는 환자는 없기 때문에 각종 정보 제공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를 통해 병원비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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