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대전시장 재선거' 없다… 상고심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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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대전시장 재선거' 없다… 상고심 기한 넘겨

대법원 판결 마지노선 14일 넘겨… 이후 당선무효 확정땐 시장 공석

  • 승인 2016-03-14 18:18
  • 신문게재 2016-03-15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 대법원 판결이 '마지노선'인 14일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 김대현 공보판사는 “현재 권선택 시장 사건은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단계에 있다. 오늘까지 재판 판결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총선 30일 이전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가 돼야 하며, 14일 대법원 재판일정에도 잡혀있지 않아 법원 판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려 있다. 1심 판결 이후 4개월만에 2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지난 7월 2심 선고 이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1, 2, 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종결하기로 하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만들었다.

예규에 의하면 벌써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만 지난 1심 판결이 있었던 2015년 3월이후 1년 동안 판결이 늦춰지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뤄질 수 있는 14일 이전이 아닌 직후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는 경우다. 당선 무효형이 기한을 넘겨 확정될 경우 1년에 한차례만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어 내년까지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 1년간 광역시장이 공석일 경우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좌초될 수 있어 대법원의 행보에 비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31일 법원에 상고서가 접수된 이후 변호인측 참고자료 제출과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례적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권시장 측은 증거 수집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에서 1, 2심을 뒤집고 사건이 파기환송 처리 될 수도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권시장 측 관계자는 “이미 타 판례에서 증거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무죄처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권시장 사건에서도 하드디스크를 밀봉하지 않는 등 증거 채집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사건 파기 환송이 명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며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결론이 나든 지 비난의 화살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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