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In]업체서 금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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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줌In]업체서 금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직원 청렴·공직윤리 실천서약

  • 승인 2016-03-14 18:36
  • 신문게재 2016-03-15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기청은 14일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을 하고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중기청 직원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 직무관련 및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요구'하는 등 엄히 처벌한다.

현행 중기청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토록 하고 있는데 4월 중순까지 이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GE의 준법·정책준수 점검절차인 '세션디(Session D)'를 벤치마킹한 '중기청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법령·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때 부서장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중기청은 또 새로운 공직윤리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부패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직원에 포상과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영섭 청장은 이날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에서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는 없게 된다”며 “청장인 저부터 의지를 갖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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