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호수공원 대안 마련 8월께 완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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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대안 마련 8월께 완료될듯

  • 승인 2016-06-30 16:59
  • 신문게재 2016-06-30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민관검토위원회, 세부일정ㆍ절차 합의
시민대책위, 22일까지 기본구상안 제출
전문가 4명 구성, 보고서 검증절차 진행


‘민관검토위원회’가 벌이는 대전 갑천친수구역(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안 마련 작업이 오는 8월께 최종 마무리 될 전망이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ㆍ운영 중인 ‘민관검토위원회(위원장 박재묵)’는 최근 사업계획의 대안 마련을 위한 세부 일정과 그 절차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2월 갑천친수구역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사업시행자(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2차례의 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민ㆍ관검토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새로운 사업방식,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했고 지난달 24일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시민대책위는 대안의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 포함)을 연구해 그 결과를 오는 22일까지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을 검토해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며 민관검토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검토보고서 검증절차를 밟게 된다.

검증을 위한 회의에는 시민대책위와 사업추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총 4명이 참여한다.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관검토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전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오는 8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묵 민관검토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전시민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위원회가 그동안의 토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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