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차량이 침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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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운행 중 침수지역을 만났다면 고민없이 지나가는 것이 좋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타이어의 3분의 1, 트럭은 2분의 1 정도까지 운행에 무리가 없다. 다만 저속기어로 운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깊은 침수지역에서 빠져 나왔다면 오랜 주행보다는 차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충분한 건조 후 재운행이 좋다.
단 침수지역이 차량 범퍼보다 높을 경우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차량이 침수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차량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자. 오염된 부위는 깨끗한 물로 씻자. 만약 차량 바닥이 잠길 만큼 물이 고인다면 견인차를 부르고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침수됐을 경우 무리하게 시동을 걸어선 안 된다.
최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 장마철 침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고압선이 차량 외부에 있기 때문에 침수에 약한 특성이 있다. 침수시 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수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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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침수 금지구역에 들어갔다면 보상 못 받아
그렇다면 모든 침수차량은 보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담보인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100% 받을 수 있고 주행중 혹은 주차 중 침수시에도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단 운전자가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 상태였거나, 차량통제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 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 여름철 교량이나 다리 등 지대가 낮은 하천에는 차량을 둬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장마나 국지성 호우에 발효될 경우에는 최대한 기상청 예보를 체크,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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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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