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감축 대정부 건의 실현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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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감축 대정부 건의 실현가능성 의문

  • 승인 2016-07-06 15:35
  • 신문게재 2016-07-06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백화점식 나열 방법론 제시 미흡
관철 위한 법령 제ㆍ개정, 타 시ㆍ도 공조 방안 등은 빠져
정부동향 파악 미흡도 도마


충남도가 7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대 화전입지에 따른 지역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은 묻어났지만, 건의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놨을 뿐 정작 관철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정부 동향 파악에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다.

도는 이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 시설개선, 노후발전소 폐쇄 및 신규 증설철회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절반 감축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지방 화전 배출허용기준 동일적용 ▲에너지 수급구조 개편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도 제안했다.

대정부 건의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법령 제ㆍ개정 또는 타 지자체와의 공조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도의 대책에는 이같은 부분이 빠져 있다.

수도권-지방 배출허용기준 동일 적용 건의부터 그렇다.

수도권은 오는 2018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황산화물의 경우 2017년까지 20ppm에서 2018년부터는 15ppm으로 대폭 강화된다.

같은 기간 질소산화물도 15ppm에서 1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 진다.

하지만, 충남 등 대부분 지방의 경우 이같은 강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건의내용 관철을 위해 관련법에 지방적용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건의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충남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인 수도권은 이보다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를 명기해야하는 데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가운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국회의원은 3분의 1에 불과한데다 수도권 의원의 반발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발표에 비슷한 상황의 부산시, 인천시 등 타 시도와의 공조 등 건의내용 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빠져있는 것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안희정 지사는 “(정부와)협상을 해내고 타협을 할지는 앞으로의 과정이며 해당 시ㆍ군 시장군수들의 합의과정도 필요하다”며 “(일부사안의 경우)중앙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우리 도가 A안이다 B안이다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건의내용 관철을 위한 방법론 제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미숙한 정부 동향 파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비슷한 시각 동시에 진행한 산자부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노후화전 폐지방침 등에 대한 충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이날 대책발표에서 화전이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한 대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 이후 자체 대책을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내포=강제일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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