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 “학교급식 지원금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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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 “학교급식 지원금 인상해야”

  • 승인 2016-07-12 17:34
  • 신문게재 2016-07-12 3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 식품비 1865원, 전국 최하위…대전 급식지원단가 인상·전담기구 설치 촉구
허태정 유성구청장 “시·교육청 예산 확충에 동참해야”


최근 대전 서구 갈마동 봉산초등학교의 불량급식 사태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전의 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2350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식품비(친환경급식비 포함)로 사용되는 금액은 1865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급식단가 2779원, 식품비 2141원 보다 밑돈다.

특히 식품비의 경우 서울 2833원, 인천 2195원, 경기 2150원, 세종 1950원, 부산 2055원, 광주 2140원 등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하위 금액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시 50%·교육청 30%·자치구 20%인 반면 타 시도는 대부분 교육청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0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방침을 세운 유성구는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 논의 자리 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급식비 지원 단가에 있다”며 “1일 약 300원, 연간 48억원을 인상하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의 재원 부담에 있어 교육청의 분담률 현실화와 지자체의 동참도 강조했다.

허태정 구청장은“교육청의 학교급식 재원 분담률은 30%로 전국 교육청 평균 분담률 52%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분담률을 높여야 하고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분담률 조정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언급했다.

급식 지도점검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이원화해 시행하면서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허 구청장은 “학교장과 영양사가 급식 관련해 권한을 갖고 있어 적절한 단가로 공급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유통과 물류 등 사경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과 위생 등을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급식관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인‘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을 촉구했다.

허 청장은 “식재료 선정과 유통 등을 다룰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면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동일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경제적으로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교육청 측은 1일 단가 인상이 자체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인 만큼 현 상황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가 인상은 시·교육청·자치구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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