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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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6-07-19 12:45
  • 신문게재 2016-07-19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일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특기ㆍ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 99.9%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희룡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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