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급식재원분담률 ‘통 큰 합의’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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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급식재원분담률 ‘통 큰 합의’ 이뤄내야

  • 승인 2016-07-21 17:50
  • 신문게재 2016-07-21 1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10월 교육행정협의회 이목

대전봉산초 불량급식 사태를 계기로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정작 재원 분담률을 놓고선 지자체와 교육청간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양 기관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기현(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교육행정협의회에 시청·교육청 관계자만 참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시의원 2명과 교육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이들을 포함해 총 20명 이내 위원을 구성, 급식 재원분담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의견 조율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급식분담률에 대한 시청과 교육청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 기관은 초등 무상급식이 전면시행된 지난 2014년 급식비 분담률이 시청 60%, 교육청·자치구 각각 20%였다.

이후 시는 타 시·도교육청의 평균 분담률이 50%대인 점을 들며 시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 지난해 치열한 접전끝에 시청 50%, 교육청 30%, 자치구 20%로 합의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대전봉산초 불량급식이 전국적인 망신거리로 부각된 만큼 시교육청에 대한 분담률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대전의 급식단가는 2350원으로, 전국 시·도 급식비 지원단가인 2779원 수준에 맞추려면 적어도 4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현행 분담률에서 400원 인상할 경우(급식일수 192일) 시교육청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20억원을, 지자체는 280억원에서 327억원으로 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40%까지 올리면 20억원에서 68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한다.

현실적으로 시교육청이 단번에 분담률을 올리기에는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 문제를 시교육청에 국한하지 말고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학교급식법을 보더라도 ‘시장과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분담률 이외에도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교육청과 시청, 자치구가 적극 협력해 급식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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