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대전시 체육…시체육회 직원 마저 체육행정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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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대전시 체육…시체육회 직원 마저 체육행정에 무관심

  • 승인 2016-07-21 18:15
  • 신문게재 2016-07-21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 한밭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을 1종 경기장으로 인정한다는 공인증과 대한육상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공인 경기장 현황 자료.
▲ 한밭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을 1종 경기장으로 인정한다는 공인증과 대한육상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공인 경기장 현황 자료.
시체육회 A 직원, 전국대회 유치에 무관심하다는 본보 지적에

“한밭종합운동장은 3종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 못했던 것”이라고 보고


<속보>=대전시 체육을 책임지는 시체육회 마저 체육행정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나 체육인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본보 7월21일자 10면 보도>

경기운영 등 체육 관련 전체 업무를 책임지는 직원이 시체육회관 바로 옆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이 1종인지, 3종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1종 공인을 받아 놓고도 전국대회 유치에 무관심하다’는 본보의 지적에 “한밭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은 3종 경기장이기 때문에 전국규모대회를 치르지 못한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밭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은 2009년에 이어 2014년 9월 1종 경기장으로 재공인 받았다.

당시 재공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까지 나왔고, 재공인 절차를 이행한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인증도 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은 2009년 이후 재공인을 받지 않아 3종으로 알고, 상급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A 직원은 “2014년 한밭종합운동장을 비롯 용운국제수영장 등 시설에 대해 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한밭종합운동장도 공인을 받지 않아 3종 경기장인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육상연맹에 확인 결과, 이 직원의 해명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육상연맹 관계자는 “3종 경기장도 엄연히 공인을 받아야 한다”며 “1종 경기장이 5년후 재공인을 안 받을 경우 3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종 만료 경기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체육행정에 무관심 한 것은 시체육회 직원만 뿐만이 아니었다.

대전시도 육상경기장이 아닌 공인 여부와 전혀 상관 없는 축구경기장에서 치러진 N-리그와 WK-리그 자료를 보내고, 그동안 전국규모대회가 많이 열렸다고 답변하는 등 스스로 체육행정에 무관심함을 인정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대전시 체육을 책임지는 직원 마저 체육행정에 무관심한데, 대전 체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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