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초 불량급식 ‘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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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봉산초 불량급식 ‘터질 게 터졌다’

  • 승인 2016-07-25 18:07
  • 신문게재 2016-07-25 9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4년전에도 배식실패로 일부학급 라면 때워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타 업체보다 비싸게
4개월 남짓 유통기한 근접한 식재료 납품도
학교장·교육청 등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터질 게 터졌다.’

지난 2012년 대전봉산초 일부 학급은 아예 배식을 받지 못하고 라면으로 때웠다. 4년이 흐른 현재도 달라진 건 없었다. 한 학급은 닭다리 요리 부족에 남은 반찬으로 간신히 점심 식사를 마쳤다.

불량급식으로 전국적 논란을 빚은 봉산초가 배식과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급식종사자 간 갈등까지 촉발돼 총체적 부실의 난맥상을 보인 것.

대전시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한 봉산초 급식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시교육청에서 “납품업체 납품서와 식재료검수서에 신빙성이 부족했고 가격 면에서도 타 업체보다 비쌌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이 학교의 납품업체와 타 업체의 부식재료 가격을 비교한 결과 18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서 타 업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케첩(3.3㎏)의 이 학교 납품가는 5200원으로 타 업체(2750원)보다 무려 89% 비쌌다. 또 유통기한이 24개월인 식재료는 4개월 정도 남기고 학교에 납품됐다.

진상조사위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근접한 식재료를 납품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 지역은 ‘제조일자에 근접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곳도 있는데 봉산초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어린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발간한 ‘2016 학교급식 기본방향’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규정에는 튀김음식을 주 2회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봉산초는 주 2회 튀김음식을 제공해 올해 상반기에만 6차례 규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간 갈등 관리 부재가 불량급식의 원인으로 지목, 학교장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과 관련해선 진상조사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지난 4월18일부터 매일 학교급식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을 검출했음에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추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위생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해야 하는데 지난 1일 서부교육지원청이 급식실 대청소를 해 증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위원회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실질적 구성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조리사(직책)제도 도입, 갈등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건희 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자료열람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진상조사에서 납품업체 선정과 발주·배식 등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특별감사반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만약 그 과정과 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식재료는 총액입찰로서 업체는 낙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작성해 제출하므로 동일 품목에 대한 학교별 단가 차이가 있다”며 “‘유통기한에 근접한 식재료 납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 발주시 유통기간을 확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조리원 순환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청 감사담당자와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감사관 등 7명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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