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자동차매매단지, 소유권 소송에 희생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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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자동차매매단지, 소유권 소송에 희생양되나

  • 승인 2016-07-26 19:46
  • 신문게재 2016-07-2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1998년 중고차매매단지 조성해 2000여대 전시규모
상속재산 분할 다툼에 소유권까지 소송만 9년
소송기간 임대계약 효력 유무에 관건




<속보>대전 월평자동차매매단지 토지주와 임차인 사이 임대계약 갈등은 결국 중부권 최대 중고차 거래시장의 생존문제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26일 7면 보도)

특히, 월평자동차매매단지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5월부터 본등기 소송이 종결된 2015년 12월 사이 임차인과의 임대계약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월평자동차매매단지 내 매매상사 임차인들은 바뀐 토지주나 토지주에게서 부지 전체를 직접 임대한 측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당시 토지주와 맺은 임대계약의 기간이 2017년 5월과 2019년 12월까지로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임차인들을 대표해 두 운영위원회가 토지주와 5년간의 임대계약을 맺은 때는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효력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상속인이 토지소유주가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는 가등기자로 이름을 올린 정도였다.

매매상사 임차인들은 임대료 월임대료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토지대장에 이름을 올린 투지주에게 전달했고, 대법 확정판결 후에는 새로운 토지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려면 판매용 차량을 전시할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임대계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1998년 월평동 황무지 위에 자동차매매상사를 만들어 아스팔트 포장하고 건물을 세우는 등의 과정은 임차인들의 투자로 이뤄진 상태다.

월평자동차매매상사 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맞느냐는 소송이 진행중일 때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주와 관례대로 5년 임대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며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3배 인상 조건에 재계약하자는 요구를 누가 받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

반대로, 2011년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과 동시에 매매토지의 사용은 물론 매매토지의 이용에 따른 수익을 모두 매수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서구청도 현 토지주나 토지주와 부지 전체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측의 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 신규 매매상사 등록이나 양도ㆍ양수를 인가하는 실정이다.

부지 전체를 임대한 관계자는 “2011년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주는 이미 바뀐 것으로 봐야 해 임차인과 전 토지주와의 임대계약은 인정될 수 없다”며 “매매상사들이 임대계약 하지 않으면 부지 사용제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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