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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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

  • 승인 2016-08-02 17:35
  • 신문게재 2016-08-02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마친 뒤 첫 공식일정으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의 보완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탁 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의 근본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들어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서거를 상기시키는 등 국민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로 대북 강경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소통행보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른 현안인 우 수석의 거취, 개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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