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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되는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 종합검사 미이행,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은 운행제한 적용을 받게 됐다.
단 차량 크기가 작은 2.5t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5t 이상이라도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행제한단속에서 적발시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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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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