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규제법안 중 80% 규제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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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규제법안 중 80% 규제강화 법안”

  • 승인 2016-08-04 18:01
  • 신문게재 2016-08-04 3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전경련, 20대국회 규제온도 영하 53.1도 달해

황당 규제 양산 방지 위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필요


현 20대국회에서 발의된 규제관련 법안의 80%가량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5월30일 20대국회가 개원하고 7월까지 두달 간 발의된 규제관련 법안은 597개로 이중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76.5%)에 이른다.

전경련은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완화 법안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규제온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계산대로라면 20대국회의 규제온도는 영하 53.1도다.

개원 후 첫 두달 기준 규제온도는 17대국회 영하 25.9도, 18대 영하 4.6도, 19대 영하 43.9도 등으로 20대국회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대국회 두달 동안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의 규제온도가 영하 95.9도로 가장 낮았고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영하 73.7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64.7도), 정무위원회(〃 60.0도)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입법활동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의원입법 증가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입법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황당한 규제 등을 막고자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20대국회 두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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