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경유차 서울에서 운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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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경유차 서울에서 운행 못 한다

  • 승인 2017-01-02 15:4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단속카메라 66대로 늘려,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노후경휴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땐 개별소비세 143만원 감면


2017년 새해에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해진다.

우선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아낄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2016년 6월까지 차량을 소유하다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올해 6월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놓쳐서는 안될 혜택이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혹은 미이행 된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되는 것으로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린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도 달라지는 2017년 자동차 제도는 또 있다.

중고차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는 2018년까지 2년 연장한다.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은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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