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7일 서울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속한 정부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ㆍ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입법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은 “입법업무 효율화 논의의 전제로서 입법의 민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법제처가 정부입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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