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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인 소형 SUV 코나. |
LPG차량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10월 본 개정안을 첫 발의했고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에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다목적형 승용자동차(RV)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소형 SUV 시장은 변동 폭이 큰 유가 시장에 대한 불안과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구매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차종과 무관하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5년 LPG 중고차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장은 이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소형 SUV 경쟁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은 QM3의 LPG 모델을 준비 중이고, 쌍용자동차도 티볼리와 렉스턴의 LPG 엔진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코나로 소형 SUV 시장을 뜨겁게 달군 현대자동차도 LPG 모델을 준비 중이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친환경 차량으로 LPG차량이 합세하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보다는 LPG 차량이 경쟁력 면에서는 한수위라는 평가다.
전기차는 여전히 부족한 충전시설로 이미 국민들에게 불편 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반면 LPG 차량은 사용 제한은 있었지만, 친숙한 이미지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LPG 차량 소형 SUV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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