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31)] 헌법 제1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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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1031)] 헌법 제119조 2항

  • 승인 2020-11-30 11:21
  • 신문게재 2020-12-01 19면
  • 유지은 기자유지은 기자
염염
한밭대 명예총장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를 잘 모릅니다.

강의를 하거나 사적 대화를 할 때 교수나 언론인 같은 자식인, 심지어 정치인들도 헌법 제119조 1항은 이해하는데 2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고,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까지는 시장경제(1항)이 기본 축을 이루었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경제적 민주화' 또는 '사회적 경제'를 2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재작년 6월 '대형마트 규제가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 한다"고 합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모두 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써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보수정부도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요.

우리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오해하여 헌법 정신 자체를 부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라고 공격을 받았던 바이든 후보가 가장 자본주의적 국가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밭대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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