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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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 추진

30일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 승인 2023-10-30 14:59
  • 수정 2023-10-30 15:5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사진1_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발표
30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늘고 있어 산림청이 불법소각 시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봄철에만 대형산불이 8건 발생한 가운데 대전과 금산, 강릉, 순천 등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지난해 가을철 산불도 66건으로 전년(32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입산자 실화(37%), 소각산불(16%), 건축물화재 비화(9%), 담뱃불 실화(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산불 대책으로 산림청은 우선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기 위해서다. 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 임업인 등 산림종사자도 산불 예방, 진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불자율진화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요청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산불 취약지역 대상으로 산불재난위험지도 작성과 산림재난을 총괄하는 '산림재난안전공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사전 파쇄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청과의 협업으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위탁 사업'을 진행한다.



119, 112에 산불신고가 산림청에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해경만 포함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올해까지 10곳을 구축하고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추가(9대) 배치하기로 했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곳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다수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 헬기 안전도 강화한다. 작은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 역시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산불 진화 시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훈련된 공무원만 예비진화대로 동원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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