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42.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염홍철 칼럼] 42.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 승인 2023-11-02 12:00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염홍철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법정 스님, 혜민 스님, 달라이라마 등은 자신에게 피해(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였지요.

일반적으로 용서의 정의는 '과거를 잊고 새 출발 하기', 즉 악행 때문에 생긴 결과를 모두 없애버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상황을 돌려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이브 개러드(Eve Garrard)와 데이비드 맥노튼(Daivid McNaughton)은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진전된 정의는 용서는 가해자가 원망을 사고 복수를 당할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원망과 복수심을 버리고 그에게 호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용서의 가치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속박에서 풀려나 강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지요.

법정 스님 등이 주장한 '나를 위한 용서'는 프레드 러스킨(Dr. Fred Luskin)의 주장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먼저 용서는 '선택'이라는 것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을 자기 스스로 조종할 수 있음을 믿게 되거나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씩씩한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평화의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용서의 기술'을 쓴 딕 티비츠(Dick Tibbits)도 러스킨처럼 용서는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용서는 겸손하고 공감을 얻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딕 티비츠는 용서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첫째 너무 빨리 용서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도망치려 재빨리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둘째로 상대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셋째 용서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넷째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용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용서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단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압박 때문에 용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용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분노나 미움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공감해 주는 것이 전형적인 이타적 용서가 아닐는지요?

결론적으로 용서는 과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는 현재를 살기 위한 또는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용서는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대인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지요. 혹시 분노나 원망의 대상이 있으면 오늘 용서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당 세종시 '총선 후보' 경쟁… 새로운 막 올린다
  2. 김종민, 민주 복당 임박? "전대 이후 지도부·당원과 논의"
  3.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유지, 세종·충남은 하락
  4.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보건대서 '전직스쿨' 운영
  5. 국제유가 등급에 7000선 아래로 밀린 코스피
  1. [인사]대전MBC
  2.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독서캠프 ‘체크인! 북트랩 마블, 이야기 공항’
  3.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축제, ‘함께 떠나는 우리의 여름’
  4. 대전 동구새마을문고, 여름철 피서지문고 개장
  5.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헤드라인 뉴스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단행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하고자 추진됐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16명이다. 이와 관련,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나성동 국세청 기자실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 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전국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중도일보와 매일경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지난 22~2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박람회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홍보관과 중소기업 B2B 비즈니스관, 중소기업 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력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가을 국회가 '골든타임'이란 인식 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특별법 제정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은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으로,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제안돼 1년 2개월 이상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