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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선병원 |
먼저, 의료법인이 부대시설을 환자와 직원들을 직접 초청하거나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 유료로 대관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법률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공간대여에 따른 대관료 또는 요금을 병원의 수익으로 보느냐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요 경비의 실비 처리로 볼 것이냐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사회 문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 위주로 공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기획하고 사례를 공유해야 하며 병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병원 신축과 증축 때 규모와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판단하는 고유한 영역으로, 병원이 지역 밀착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인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하되 금지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병원경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코로나19처럼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병원 내 감염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상황에서 의료목적에 관련 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 활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 중에 의료법에 나열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엄격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대전의 또 다른 의료법인 한 이사장은 "병원 시설에 환자와 의료인 외에 외부인이 잦은 출입은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절대안정이 요구되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다"며 "의료법인은 철저히 비영리화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유성선병원의 대강당은 지하 3층에서 출입해 본관 건물의 환자와 동선을 다르게 운영된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유성선병원의 대강당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관에 드는 비용을 재조정하고 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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