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총선]민주당 서산태안, 전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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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총선]민주당 서산태안, 전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 고발

SNS에 특정 후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승인 2024-04-03 10:00
  • 수정 2024-04-03 10:3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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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 사본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는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3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한기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모집에) 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본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네트웍스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독자가 한 번에 확연하게 올랐음을 의심하는 바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한기TV 채널 구독자 수 증가는 3월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이 원인"이라며,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청취자들을 상대로 조한기TV 구독을 독려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조한기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였던 공인 B씨를 고발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씨의 행위가 유죄로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해 B씨는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한기 후보 측 조정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포폰을 이용한 흑색선전 괴 문자가 온 사방에 뿌려지고 있다"며 "서산, 태안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산·태안,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깨끗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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