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이달 말까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이며,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은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동구청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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