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대전 시내버스 정류장 '몸살'

  • 정치/행정
  • 대전

'시민의 발' 대전 시내버스 정류장 '몸살'

탑승 때 음식물 반입 제한 조례 시행
안전 쾌적환경 목적 불구 '풍선효과'
시민의식 결여도 문제 市 "대책마련"

  • 승인 2024-06-12 17:03
  • 신문게재 2024-06-13 6면
  • 한은비 기자한은비 기자
둔산동 버스정거장에 놓여진 음료
지난 10일 기자가 방문한 버스정거장에 승객이 두고 간 음료와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 한은비 기자)
'시민의 발' 대전 시내버스 일부 정류장이 방치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내버스 승차 때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 규정에 대한 홍보부족,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시민들의 불법 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5월 17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컵 음식물 등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커피나 음료수가 든 일회용 컵은 물론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 등은 시내버스 안전운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버스 승객들과 기사들은 이를 반겼다.

70대 시민 A씨는 "퇴근시간 대 만원인 대중교통 내부에 음식물 반입 이뤄지면 날카로운 빨대 등으로 옆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안전문제가 상존했다"고 귀띔했다.

시내버스 기사 B씨도 "음료를 타고 오면 놓고 가거나, 손님 옷이나 바닥에 흘려서 끈적거린 적도 있는 데 조례제정 이후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 조례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버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된 것인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음료 등을 먹으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일부 승객들이 승차 때 이를 정류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10일 기자가 직접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상대동 일대 버스정류장을 점검한 결과 빈 플라스틱 용기 등이 버려진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승객이 음료를 마시고 버스 탑승을 위해 놓고 간 걸로 추정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처럼 쓰레기 하나로 인해 이내 다른 쓰레기가 쌓여가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20대 최 씨는 "시행되고 나서도 벤치, 바닥 등에 두고 타는 사람들을 봤다"며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어도 음료가 담겨있다 보니 처리를 못하는 것 같고,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조례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버스 도착 안내판(단말기)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지만, 모든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유성구 버스정거장 반절 넘게 남은 음료
비슷한 시각 상대동 버스 정거장 뒷편에도 음료가 반절 넘게 남은 일회용컵이 놓여 있어 주변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사진=한은비 기자)
일부 승객들의 음식물 반입 시도 때 버스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버스기사 A씨는 "동료 기사 중, 음료를 가진 여학생을 탑승거부 하자 승강장에 먹던 음료를 그대로 던진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잇따르는 시민 불편에 행정당국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쓰레기 감소 대책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2년이 넘어간다. 구청 환경과하고 쓰레기통을 확보해 수요를 맞춰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는 정류장 수가 많다 보니 포스터보단, 단말기에 먼저 표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