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공방 지속… 원자력계 "탄소중립 열쇠" vs 환경단체 "에너지 전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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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공방 지속… 원자력계 "탄소중립 열쇠" vs 환경단체 "에너지 전환 부정"

6월 12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이후 결돌 이어져
7월 8일 대전탈핵공동행동 논평 "시대착오적 발상"
9일 원자력학회 반박, 11일 과기연전 "찬성·환영"

  • 승인 2025-07-13 18:17
  • 신문게재 2025-07-1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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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6월 발의된 가운데 법안을 놓고 원자력계와 환경단체가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SMR이 탄소중립에 적합한 에너지원인지, 안전한 기술인지 등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으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과학기술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유성을) 의원은 6월 12일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 등 11명의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반면 국내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SMR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SMR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발생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원자력계는 앞선 단체의 주장이 편향된 시각에 불과하다며 법안 환영·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한 달여째 격돌을 벌이는 중이다.

대전 환경단체·진보정당·노동계·종교계로 구성된 대전탈핵공동행동은 7월 8일 논평을 내고 또 다시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법안 발의 다음날인 13일에 즉각 성명을 통해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SMR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대전탈핵행동은 "SMR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황정아 의원의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세계적 추세며 지금 당장은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RE100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SMR 기술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RE100은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못하는 SMR을 RE100과 연동할 생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일 뿐 증명된 사실도 없는 기술을 그저 맹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전탈핵행동은 SMR에서 고준위 폐기물이 배출되고 모듈형 구조로 인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음날인 9일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대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탈핵행동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학회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RE100의 현실적 한계를 간과한 것"이라며 "다수 기업이 채택한 RE100은 실제 사용 전력과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해 장부상으로 상쇄하는 시장 기반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최적의 파트너다. 원자력은 진정한 탄소중립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안전성에 대해선 "SMR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하고 대형배관을 제거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외부 전원 없이 자연력으로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계통을 적용해 노심손상확률이 기존 대형원전의 1만 분의 1 수준에서 10억 년에 1회에 불과하다. 3세대 원전보다 1000배 이상 향상된 안전 수준"이라고 밝혔다.

SMR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SMR 특별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SMR 개발의 방향성과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중대한 입법적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동안 SMR 개발은 분산된 정책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연구현장과 산업계 모두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다"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연구자들은 흔들림 없이 미래기술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고 국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SMR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생존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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