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협박해 갈취·폭력 수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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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협박해 갈취·폭력 수형인 '벌금형'

  • 승인 2024-06-11 16:38
  • 신문게재 2024-06-12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인이 같은 시설의 동료를 협박해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대전교도소 수형 중 동료 수형인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을 함께 출역하던 사이인 피해자 B(38)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것을 악용해 "수용자간 돈을 보내주는 것은 불법이니 이를 신고해 징역을 깨겠다"라고 협박했다. 이미 형기를 복역 중인 피해자에게 추가 사건을 만들어 수형 기간이 늘어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 이 같은 협박으로 A씨는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A씨 어머니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9차례 9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작업장 내 창고로 피해자 C씨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 D(25)씨를 협박해 6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나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골든구스 신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지영 판사는 "수형생활 중에 반성 않고 다른 수감인을 공갈하거나 폭행했고,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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