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학원·의원·한의원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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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학원·의원·한의원 등으로 '확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시행 개정안 의결
학원·의원·한의원 등 12곳도 온누리상품권 등록 가능

  • 승인 2024-09-09 16:39
  • 신문게재 2024-09-10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사진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 안내 포스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과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진행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은 후 즉시 구매하면 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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