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권침해, 교사들 사퇴 촉구

  • 사회/교육

대전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권침해, 교사들 사퇴 촉구

  • 승인 2024-09-19 18:15
  • 신문게재 2024-09-2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20240919_150210
대전교사노조가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운영위원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를 비롯해 동료 교사들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이 난 만큼 운영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은 19일 오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학부모와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A 씨로부터 비롯됐다. 노조는 "가해자는 현장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다"며 "체험학습 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을 적법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체육대회 진행 중 무단으로 들어와 자리를 지키던 자신의 자녀를 임의로 자리이탈 시켰다. (이때도) 외부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며 "피해 교사가 무단 방문과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자 자신의 자녀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피해 교사는 잇단 사안을 7월 9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8월 7일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와 얘기한 이행 시기인 9월 6일 이후까지 서면 사과를 비롯해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아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만 법적 이행 시기는 교권침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90일이다. 대전교사노조는 교보위 처분 이행과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직의 즉각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 교사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 학부모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제2, 제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A 씨 측은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학운위 위원인 A씨의 배우자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큰 아이가 동생의 체육대회날 친구들과 먹으라고 쿠키를 만들어 줬는데 아이가 놓고 가서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갖다 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당일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에게 양해를 구했고 사과도 했는데 해당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날은 교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음료수를 돌렸다"며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생각도 있지만 계속 사과를 압박받는 느낌이 들었고 교육청의 중재 노력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수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문제를 해결해 학생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음 한다"며 "지혜를 더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4.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5.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1.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2.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3.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4.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5.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