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권침해, 교사들 사퇴 촉구

  • 사회/교육

대전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권침해, 교사들 사퇴 촉구

  • 승인 2024-09-19 18:15
  • 신문게재 2024-09-2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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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가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운영위원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를 비롯해 동료 교사들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이 난 만큼 운영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은 19일 오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학부모와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A 씨로부터 비롯됐다. 노조는 "가해자는 현장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다"며 "체험학습 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을 적법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체육대회 진행 중 무단으로 들어와 자리를 지키던 자신의 자녀를 임의로 자리이탈 시켰다. (이때도) 외부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며 "피해 교사가 무단 방문과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자 자신의 자녀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피해 교사는 잇단 사안을 7월 9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8월 7일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와 얘기한 이행 시기인 9월 6일 이후까지 서면 사과를 비롯해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아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만 법적 이행 시기는 교권침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90일이다. 대전교사노조는 교보위 처분 이행과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직의 즉각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 교사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존엄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 학부모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바로잡혀야 제2, 제3의 교권 침해 가해자와 피해 교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A 씨 측은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학운위 위원인 A씨의 배우자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큰 아이가 동생의 체육대회날 친구들과 먹으라고 쿠키를 만들어 줬는데 아이가 놓고 가서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갖다 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당일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에게 양해를 구했고 사과도 했는데 해당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날은 교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음료수를 돌렸다"며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생각도 있지만 계속 사과를 압박받는 느낌이 들었고 교육청의 중재 노력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수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문제를 해결해 학생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음 한다"며 "지혜를 더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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