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맞선 동학농민혁명군도 독립유공자”… 합당한 대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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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맞선 동학농민혁명군도 독립유공자”… 합당한 대우 필요

2차 동학농민혁명도 을미의병·을사의병과 같은 항일구국투쟁
일제 국권침탈 시기 조정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훈·포장 수여해야
강준현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4-10-02 13: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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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열렸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강준현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후 10월 2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승전이 발단이 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2일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하기 정해 서훈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에게 서훈(훈·포장)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배제돼왔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 운동 등을 통해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됐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 만에 제정됐다.



특히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해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저항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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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대상자) ‘순국선열’을 현행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차 동학농민혁명 전후로부터’로 바꾸는 것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해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자는 게 핵심이다.

강준현 의원은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서훈하고 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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