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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3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설해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기간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에서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 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공사비도 11건이었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사비 검증 방법과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복기왕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어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개정안이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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